재학생은 ‘현행유지’ 13학번부터 ‘횟수 3회 제한’

시끄러웠던 재수강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 9월 26일 학교는 최종 재수강제도 개편안(아래 개편안)을 발표했다. 크게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2013년도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나뉘는 이번 개편안은 주로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제도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재학생의 경우 논란이 됐던 재학생 대상의 소급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생의 경우 현행 재수강 제도에서 변경이 없다. 단, 재수강을 원하는 재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초수강자들이 수강신청을 한 뒤 신청 가능하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졸업 전까지 재수강 횟수가 3회로 제한 ▲재수강 자격 제한 학점이 기존 C+에서 자격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 ▲졸업 요건 과목의 경우 추가 재수강 허용 및 성적 병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김삼열(경영·08)씨는 “신입생의 경우 졸업 요건이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3회의 재수강 횟수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추가 재수강이 허용된다”며 “초수강 시 F학점을 받고 재수강으로 A+학점이 나오면 두 과목을 들었다고 쳐서 2.15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재수강 제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신입생의 재수강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졸업자들의 평균재수강횟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학 중 재수강 횟수가 3회 이하인 학생이 44%다. 김씨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재수강 횟수 3회 제한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교 측의 개편안이 보다 완화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사지원팀 김영숙 팀장은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신입생의 재수강 횟수 제한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논란에 논란을 이어가며 우리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와 기성언론까지 뜨겁게 달궜던 재수강 제도 개편이 학교 측의 한 발 물러서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에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글 박진영 기자 jypeac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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