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우리대학교에서도 학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대학교 캠퍼스 전체는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일부 흡연구역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대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몇 개 장소에 흡연구역을 마련하고 이곳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캠퍼스 내의 비흡연구역에서도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는 기호품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그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그것을 즐기는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흡연에 한정되는 전제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만약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하기 원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럴 우려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허용되는 별도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권리가 있지만 내가 공공장소에서 노래 부르는 행위가 타인을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허용되는 별도의 공간인 노래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흡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흡연자의 입장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캠퍼스내의 흡연구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이 경우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한다는 원칙이 준수돼야 할 것이다.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갈등을 어느 측의 권리가 우선하느냐는 우선권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양자의 권리와 주장을 절충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행위 규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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