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은 커피를 ‘커피님’이라고 부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4천원을 웃도는 한 시간 급여보다 웬만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피 한 잔의 재료값은 판매가격의 10% 정도. 한 끼 식사를 하고 가볍게 마시기엔 비합리적인 가격이며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거대 기업이다. 이 불편한 사실을 어렴풋 인식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애용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franchise)는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 혹은 독점 판매권이라는 뜻을 지닌다. 10%의 재료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커피 한 잔은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여러 불합리성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 이란 무엇일까?

커피 한 잔, 자본주의 논리 위에 서다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정된 시급을 받는다. 시간당 판매되는 커피가 50잔에서 100잔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받는, 커피 한 잔에 해당하는 급여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커피 전문점 사장은 커피 판매량에 따라 점점 그 수입이 늘어난다. 순수재료값과 마케팅 비용, 각종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등 예상되었던 고정지출비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사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윤아무개(21)씨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세금을 제하고도 약 30%의 순이익이 남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대비 판매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커피를 45잔 만들 수 있는 커피 1파운드는 우리 돈 250원 가량에 거래 되고 있다. 한 잔에 4~5천원하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을 커피판매량, 세로축을 시간 당 수익으로 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은 수평의 기울기를 유지한다. 그에 반해 사장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이는 자본주의 다단계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림1 커피판매량과 시간당 수익의 상관관계

이에 반해 우리대학교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카페의 경우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커피를 판매한다. 실제 생협은 커피 가격을 조정하는 데 실 소비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학생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렇듯 프렌차이즈 카페와 학교에서 운영되는 카페와 비교했을 때 가격 면에서의 비합리성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현상일까? 사실 이런 현상은 커피전문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딜레마이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업체들에게 제품 가격 조정과 직원의 급여 문제에 관여 한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생협은 조합원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프렌차이즈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프렌차이즈의 경우 이익 창출이 우선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자리잡게 된 ‘메커니즘’이며 그 기저에는 ‘프랜차이즈’가 있다.

 본점과 가맹업주,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기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은 2~3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앞서 말한 현상들의 시발점이 이 재계약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때 본사는 가맹 점주에게 간판을 바꾸거나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를 더욱 고풍스럽게 바꾸라는 식의 압력을 가한다. 이는 비단 카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한 필요 이상의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업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2~3년 동안 얻은 수익 대부분을 리뉴얼 비용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결국 매장 경영포기를 선택하는 점주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매장을 포기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점포를 폐장처리 하겠다는 거대기업의 으름장에 사업을 시작하며 투자했던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 가맹업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각각의 가맹점에 공급해 주는 원재료의 가격을 부풀리기도 한다. 근처 시장에서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제공하는 재료를 강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본사의 직원들이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이런 압력을 거절할 때 정상적인 매장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맹점주가 본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 다른 매장을 신설하거나, 상품을 강매 후 이에 대한 반품을 거절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른바 ‘이름값’이라고 불리는 특정 브랜드 이미지의 차용은 가맹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갑과을,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표면적인 커피 가격에 비해 열악한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환경을 따졌을 때는 또 다른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단순히 한 측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마지막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프랜차이즈 구조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리금: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 본 기사는 2주 연재계획이며 다음 주엔 표면적인 현상을 조금 더 심층취재 해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글 김은지 기자 kej_824@yonsei.ac.kr
사진 구글이미지

본 글은 연세대학교 공식언론사 연세춘추 웹진 『CHU-ing』에서 연재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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