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재정확대 조치 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조치도 대폭 포함됐다.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의 한국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하고 외국에 교육용 시설도 쉽게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총장의 임기제한을 없애 지속적인 대학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 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대학경쟁력을 위한 긍정적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은 모순적이고 양면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21일 대입논술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입논술 개선방안’을 발표해 대입논술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논술시험에도 개입하여 대학의 자율성이나 개성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입시제도하에서 각 대학의 교육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논술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입시 논술 문제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통제할 태세이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학생회비 등 선택적 경비 등록금 통합고지 불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게 보내 잡부금을 등록금과는 별도로 고지해 학생들이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사실 대학의 잡부금은  등록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사교육비는 제쳐 두고 이제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고지와 납부방식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잡부금의 고지와 수납문제까지 정부가 간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경쟁력 운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번 대학 자율화 정책은 정치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과 경쟁에서 나온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통제되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나올 수 없다. 자율과 경쟁의 모델인 미국대학과 국가관리의 모델인 유럽대학을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이참에 우리가 추구하는 대학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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