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12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과 지난 2월 24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은 기본조직과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다양화, 특성화를 실질적으로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도 학부제 등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개혁 작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창의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대학 내 학칙의 개정은 종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던 방식에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선택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전공,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및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사과정 학생의 모집단위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로 규정됨에 따라 대학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학부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 박영필 교수(기전공학부·동력학 및 진동공학)는 “우리대학교는 이미 열린 교육을 위한 학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교육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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