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체결하기로 의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과의 서명식 1시간 전에 보류됐다. 이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과거부터 우리 영토를 끊임없이 침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과거사와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을 떠나서라도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일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다가 조약체결 직전에 협정체결을 연기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위는 현 정권 내내 자행되어 왔다. 민간인 사찰문제는 아직도 독재의 환상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전근대적 정치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을 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발생하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취임때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하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약속을 지킨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굴곡된 역사를 끊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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