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의 다양한 고충을 정부와 학교 측에서도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우리대학교에서는 비정년트랙교원 제도*를 도입했다. 비정년트랙교원은 시급제 수당을 받는 비정규 강사와는 달리 전임교원의 2/3수준의 연봉제 수당을 받으며 교원 자격을 획득해 정규 교수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6학점 강의를 원칙으로 하는 전임 교수와 달리 최소 12학점을 강의해야 한다는 점과 승진과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임 교원과 다르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강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으로는 여전히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 강사는 정규 교원과 여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강사는 교원확보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이 전임교원 임용을 기피하고 강사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 개정안을 개악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대학교는 강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의는 학기마다 개설되는데 강사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면 강의 개설과 강사 채용 일정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또한 수당지급방식과 임금책정, 방학중 수당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세부 규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무처 교무팀 이헌묵 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직 확정적인 시행령을 내리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 처우에 대한 학칙 개정을 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비정년트랙 교원이란 2년의 기간을 기본으로 계약하며 계약 시점부터 재임용과 승진임용의 기회를 제한받아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교원이다.

 

 

시나경 기자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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