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소득공제율 20%→30%로 세제지원 강화)
-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입
○ 창업실패 낙인 제거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 선발
- 멘토들이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 실시
- 멘토는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 등록 및 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유도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공공부문 약 50개, 우수 민간 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제도” 도입
○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졸업 후 중소기업 미취업 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취업 후 이직 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 생애 최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우선분양 혜택부여
○ 재산형성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한 20~31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마련 및 세제혜택 

□ 맞춤형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
○ 20대 여성을 위한 커리어상담기관 ‘커리어개발센터’ 업그레이드
- 내실있는 ‘직업훈련-취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취업지원 강화
○ 취업지원기능 강화
- 대학평가시 장애인 취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e-러닝 컨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 쿼터 배정
○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쿼터 배정 

2. 교육복지

□ 장애인 정규 교육 강화
○ 고등교육시설 내 장애인 학습권 확대 및 보장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및 재정지원 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 의무화
○ 국가장학금을 13~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부담 추가 완화
-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 수용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연도별 추가 확대 및 지원
-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 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 지원 확대 

3. 군복무

○ 사병 월급 2배 인상
○ 사병 수당 2배 인상
○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취득 이수 기회 확대
- 군 복무 중 원격강좌에 의한 학점 취득 가능 대학 점진적 확대
- 군 병과교육기관(군 자체 교육)의 교육훈련 과정의 학점 인증 대학 점진적 확대
○ 제대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여건 개선
- 정밀무기․첨단장비 기술 관련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 확대,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군 경력 인정 범위 확대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파격적인 지원
○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 임금의 100%~50% 차등 지원
- 청년 정규직 신규 고용 시 1년간 : 최저임금의 100% 지원
- 2년차 최저임금의 70% 지원, 3년차 최저임금의 50% 지원
○ ‘2030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청년신규고용 지원하고, 기금은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
○ 고부가치 서비스, 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유망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핵심인력 10만명 양성
○ 고용 기여도가 높은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
○ 대학생 창업률을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대학생 창업 멘토링 사업을 지역별로 추진

□ 청년 인턴제 보완
○ 6~11개월 임시직의 대명사인 청년 인턴제를 보완하여 안정적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운영개선
- 청년인턴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규직 채용 실적이 미미하여 청년 인턴제 의미 퇴색
○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기업의 정규직 채용촉진기금으로 활용
- 일정기간 직업훈련 수료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의 임금 지출액 가운데 일정 부분(20~30%)을 정부가 지원
※ 근로자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기존의 각종 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

□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주거 지원
○ 탈 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고용지원 대책마련
- 대학공공도서관에 별도의 시각장애인등의 취업지원 코너마련

2. 교육복지

□ 대학등록금 30% 인하
○ 정부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등록금 30% 인하
-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내국세(2011년 151조원)의 일정액(2%)을 매년 지원(연간 2조 5천억원 이상)
○ 대학별 자구노력, 재단 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 적립금 사용을 통해 1조원 마련
○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비차원에서 정원미달, 비리·부실대학 등의 대학 통폐합 추진, 통폐합 학교 학생은 인근 국립대학으로 전학
○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재학 및 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3. 군복무

□ 대학 등록금 확충 및 군 제대자 사회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 현역사병으로 복무시, 대학 재학 시 든든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군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3개월) 동안 사회복귀 수당을 지급

□ 제대군인 사회복귀수당 도입
○ 군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 수준에서 도입
- 제대군인사회복귀촉진기금(가칭)을 신설, 일정액을 출연하여 제대 후 미취업 시 일정기간(3개월) 수당 지급
- 대학등록금 반값, 학원등록비 지원 가능

 

 1. 일자리

□ 글로벌시대 해외공공부문과 사회적 섹터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고용시장으로 해외 사회적 섹터 개척
○ 해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인센티브 제공
- 병역특례제도
- 교육재정 지원
○ 청년고용 5% 의무할당제 도입
○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중소기업 육성
○ 새로운 기업섹터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 청년고용 관련 공제 확대
○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교육복지

○ 대학 반값 등록금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완화
○ 일반 학자금대출도 대출이자 지원
○ 입학금 폐지 또는 최소화

□ 세계적 수준의 교육경쟁력 강화 “창조교육을 통한 교육강국 실현”
○ 고등교육 예산을 GDP 대비 1% (9조원)로 확대
- 2011년 기준 고등교육 예산은 5조 131억원(GDP 대비 0.6%)에 불과
- 2011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교육재정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정부부담 4.7%, 민간부담 2.8%)로 OECD 평균 5.9%(정부부담 5.0%, 민간부담 0.9%)로 전체 교육비 비율은 1.7%p 높은 것에 비교해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 제정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이상 몰리지 않도록 세계화와 맞물린 지역화를 추진
- 대학을 ‘실용학습 지식문화’로 혁신하기 위한 대학생 경쟁체제 유도 및 지원 : 24시간 도서관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
○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
-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주의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국공립대 학생 50%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립대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시 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

□ 산학연계형 직업중심대학 육성 “직업교육 중심의 대학교육 강화”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해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산업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폴리텍 대학 등이 산학연계형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재편하되 소수의 연구중심의 대학을 제외한 대학(300여개)은 직업중심대학으로 개편
- 직업중심대학은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실직자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정부 지원 강화
○ 산학연계 인력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 대학 교육과정에 기업실무 프로그램 강좌개설
○ 대학교육 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구축
- 학습-일자리 연계 직업교육체제
○ ‘1 대학 다수 캠퍼스’ 체제를 활성화
- 학사운영은 법률상 단일대학으로 하고 통합에 참여한 각 단위는 대학의 지구별 캠퍼스 체제로 운영
○ 지역 내 전문가의 대학교육 참여 유도
- 기존의 대학별 교수진을 포함하여 50% 이상의 교수진을 지역 내 전문가(명장, 기능장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운영 유도
○ 지역 교육자문회 구성
- 지역 내 업종별 단체, 지역단위 소기업협의회, 자영업체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 단체를 포괄하여 구성

3. 군복무

○ 사병임금대폭 인상
○ 복무기간 단축
○ 군인권법제정과 군 옴부즈맨 도입
○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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