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파격적인 지원 ○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 임금의 100%~50% 차등 지원 - 청년 정규직 신규 고용 시 1년간 : 최저임금의 100% 지원 - 2년차 최저임금의 70% 지원, 3년차 최저임금의 50% 지원 ○ ‘2030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청년신규고용 지원하고, 기금은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 ○ 고부가치 서비스, 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유망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핵심인력 10만명 양성 ○ 고용 기여도가 높은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 ○ 대학생 창업률을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대학생 창업 멘토링 사업을 지역별로 추진
□ 청년 인턴제 보완 ○ 6~11개월 임시직의 대명사인 청년 인턴제를 보완하여 안정적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운영개선 - 청년인턴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규직 채용 실적이 미미하여 청년 인턴제 의미 퇴색 ○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기업의 정규직 채용촉진기금으로 활용 - 일정기간 직업훈련 수료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의 임금 지출액 가운데 일정 부분(20~30%)을 정부가 지원 ※ 근로자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기존의 각종 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
□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주거 지원 ○ 탈 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고용지원 대책마련 - 대학공공도서관에 별도의 시각장애인등의 취업지원 코너마련
2. 교육복지
□ 대학등록금 30% 인하 ○ 정부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대학등록금 30% 인하 - 2016년까지 단계별로 7~10%씩 인하하여 2016년 30% 인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내국세(2011년 151조원)의 일정액(2%)을 매년 지원(연간 2조 5천억원 이상) ○ 대학별 자구노력, 재단 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 적립금 사용을 통해 1조원 마련 ○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비차원에서 정원미달, 비리·부실대학 등의 대학 통폐합 추진, 통폐합 학교 학생은 인근 국립대학으로 전학 ○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재학 및 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3. 군복무
□ 대학 등록금 확충 및 군 제대자 사회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 현역사병으로 복무시, 대학 재학 시 든든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군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3개월) 동안 사회복귀 수당을 지급
□ 제대군인 사회복귀수당 도입 ○ 군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 수준에서 도입 - 제대군인사회복귀촉진기금(가칭)을 신설, 일정액을 출연하여 제대 후 미취업 시 일정기간(3개월) 수당 지급 - 대학등록금 반값, 학원등록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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