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대학교는 건축비가 학생등록금에 의해서 잘못 적립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이와 같이 지적된 것은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법의 불분명한 규정상의 다의적인 의미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대학교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의 헌법상의 권한을 초월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으로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치적인 여론 때문에 제기된 감사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는 그 헌법적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정치적인 감사라는 점에서 감사원법상의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럽도록 규정한 독립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의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감사의 근거가 된 감사원법규정의 위헌여부를 떠나 회계검사권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회계에 대한 ‘검사’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그 직무범위를 넘어서 학교예산의 적정성까지 판단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감찰까지 단행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초유의 행위이다. 감사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초헌법적 감사에 대하여 우리대학교가 그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에 문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정치적 공세와 권위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차후에 감사과정에서 감사원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가 초헌법적 권위주의적인 감사로서 불법적이라는 것만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대학교도 건축적립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대학회계를 더 투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헌법과 법률을 지킬 때 이번 감사원의 권위주의적인 정치공세와 같은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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