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사상 최저, 법인적립금은 사상 최대

사립대 감사로 나라 안이 시끄럽다. 감사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감사인력 400여명을 투입해 대학의 재정 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우리대학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항목 중에는 법정부담금 부담비율도 있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2010년 결산안에 따르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 납부율은 약 88%였다. 2011년 예산에서는 약 83%에 그쳤다. 하지만 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 납부율이 100%를 웃도는 대학들도 있다.

법인과 수익사업, 그리고 법정부담금

우리대학교 법인에서 하고 있는 수익 사업은 크게 △빌딩 임대 △식장 △의료용품 도매 △유가공 △어학원 사업으로 나뉜다. 지난 2010년 결산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대학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1년 매출액은 약 3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한 영업이익은 약 439억원이다. 여기에 영업 외 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한 영업 외 이익 약 327억원을 더하면 약 76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 순이익 약 767억원 중 약 396억을 법인 일반 회계로 전출한다. 법인 회계에서는 다시 이 돈을 교비회계로 전출한다.

이렇게 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보내는 법인전입금에는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이 있다. 이 중 법정부담전입금이 국가에서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전입금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수 및 사무직원’(아래 교직원)의 연금부담금(60%),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로 구성된다. 즉,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법인에서 내야 하는 돈이고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에서 실제로 내고 있는 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가 김선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사립 대학별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 비율 현황’에 따르면 우리대학교 법인은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약 121억 가운데 약 116억을 납부해 실제 부담률이 95.9%에 그쳤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기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은 한 푼의 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성균관대, 을지대, 포항공대 등은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 실제 부담률이 10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법인사무처 경리부 정혜영 과장은 “대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성균관대는 재단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대학교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정병수 법인본부장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종합대학 중에서는 우리대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부담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70.4%에 그쳤지만 한양대는 98.8%, 이화여대는 100%의 납부율을 보였다.

유명무실 사학법, 줄고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돈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학에서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 법인들은 「사학연금법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규정된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경영자가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이용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교과부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법정전입금 문제로 인해 제재를 받은 대학 법인은 단 한 곳도 없다. 전형은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주무관은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지도·감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족분은 교비 회계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결산안에 따르면 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입된 법정부담전입금은 약 141억원이었다. 하지만 교비 회계에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약 160억원이었다. 즉 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 중 약 20억원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이다. 교비회계의 약 50%가 등록금으로 채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 불이행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교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인의 실제 부담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101.9%에 이르렀던 법인의 실제부담률이 2008년에는 98.6%, 2009년에는 95.9%, 2010년에는 87.7%로 80%대로 내려앉았다.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돼있는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에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률은 83.3%에 그친다.

총학생회장 정준영(사회·06)씨는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법인이 져야할 책임이 굉장히 많음에도 법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 부담이 더 증가되고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에 비례해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익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100%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쌓여가는 법인적립금

법정부담금에 대해 법인에서는 수익 사업이 여의치 않아 100%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적립금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대학 알리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대학교의 법인적립금은 1천279억원이었고 2007년에는 1천471억원, 2008년에는 1천514억원으로 전국 사학 법인 중에 가장 많았다. 2009년에는 유형자산 매입으로 인해 적립금이 1천205억원으로 줄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정 본부장은 “당시 국제캠 건립을 위해 송도에 있는 토지를 780억여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후 2010년에는 다시 순적립금(임의기금적립-임의기금인출) 약 93억원을 적립해 우리대학교 법인은 총 약 1천299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됐다.



2011년 예산안을 보면 법정부담금의 실제 납부율은 83%로 대폭 축소해 지난 5년간 최저의 납부율을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법인은 순적립금 356억을 예산에 배정해 사상 최대 적립금 1천655억을 보유하게 된다. 법인에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이 약 180억원임에도 실제로 약 150억원만 납부해 결국 대부분 등록금으로 형성되는 교비 회계에서 부족분 약 30억원이 지출돼야 한다.

이에 정 본부장은 “기금의 경우 거의 모두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인에서 적립하고 있는 임의 기금에는 기부금보다 기부금이 아닌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에서는 수익 사업체를 통해 얻은 수익금 잔액 중 일부를 재투자 목적으로 적립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 연구원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적립금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한 교과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비롯한 법인전입금은 교비회계로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과 법인과의 의사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장 정씨는 “현재 법인 전입금과 관련해서는 학교 본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며 “법인과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법인본부장은 “법인과 학생 및 교수가 직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있는 총장은 허수아비가 된다”며 “학생과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 법인은 전국 1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에서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비 회계의 약 50%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 불이행은 등록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법정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져야한다. 우리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선도 대학의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해인 기자 olleh@yonsei.ac.kr
사진 배형준, 유승오 기자  steven103@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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