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제회의 역사>

연세학생건강공제회(아래 건강공제회)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질병치료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설립됐다. 이후 1998년까지 건강센터(구 보건진료소)와 통합해 학교 부속기구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1993년 건강공제회는 보건진료소와 분리하여 학생직영기구로 바뀌게 된다. 건강공제회 이사장 최종수(스포츠레저·석사4학기)씨는 “학교 측이 보건진료소의 재정지원을 위해 공제회 자금을 과다 투입해 공제회 재정이 악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공제회비를 올렸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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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직영의 건강공제회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신촌캠 학부/대학원 대표 각 2명 △원주캠 학부/대학원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신촌캠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1년씩 번갈아가며 맡게 된다. 지난 2010년  이사장은 학부 총학생회장이었고, 올해는 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씨가 이사장직을 맡았다.
건강공제회비는 등록금 납부시 기타 잡부금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징수된다. 최씨는 “재학생들은 자동가입된다”며 “휴학생들은 원할 경우 별도가입을 통해 건강공제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공제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이전 학기 진료비 발생이 없었던 *의료급여 1종 또는 차상위계층 1종에 해당하는 공제회원은 신청에 의해 건강공제회비를 환불해주고 있다. 최씨는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처리되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분만,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최씨는 “건강공제회는 국민건강보험과 급여 범위가 같아 비보험 진료비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한 학기  1만 5천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건강공제회가 비보험 진료비까지 공제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공제회비>

건강공제회비는 한 학기에 1만 5천원이다. 건강공제회 이사장 최종수(스포츠레저·석사4학기)씨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킬 수 있는 수준이 1만 5천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학생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초기에는 학생들이 잘 몰라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많은 흑자가 생겼다. 최씨는 “이익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기 때문에 이자까지 생겨 재정이 점점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재정이 늘어나자 지난 2001년 2학기부터 1만 2천원으로 건강공제회비를 인하했다. 그러나 건강공제회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이용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이 확대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는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최씨는 “초기 흑자 운영으로 발생한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워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며 다시 건강공제회비를 인상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결산에서는 세출이 세입보다 약 2천3백6십만 56원이 많아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공제액과 기타 관리비를 합한 비용도 건강공제회비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최씨는 “그간 부족한 부분은 그 해의 직전년도 건강공제회비 수납액의 20%이내에서 예치금으로 메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국제캠 학생들의 건강공제회비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국제캠 학생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했지만 캠퍼스 안에 건강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건강공제회 직원 A씨는 “국제캠에 대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면서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했다면 공제는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는 “만약 국제캠 학생들이 공제신청을 하려면 신촌캠이나 원주캠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학생증 사본과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촌캠 부총학생회장 김창민(세라믹공학·08)씨는 “국제캠에 건강공제회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연세춘추 공동취재단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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