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아리 규정이 잇따라 강화되면서 동아리들의 벌점 부과 횟수가 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 30일에는 ‘한국사회연구회(아래 한사연)’ 가 준동아리로 강등되기도 했다. 이에 동아리 사회의 이슈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월 30일 청송관 104호에서 열린 제5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아래 대표자 회의)에서 동아리 연합회(아래 동연)가 기존 및 신 규정에 관해 엄격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년도부터 강화된 규정은 △학생회관(아래 학관) 금연에 관한 건 △학관 내 자보 부착에 관한 건 △FOA 판넬 사용에 관한 건 △학관 입구 데스크 사용 및 설치에 관한 건 △상·벌점 제도 강화 등이다. 동연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상·벌점 제도다.

학관 금연에 관해서 동연은 해병 전우회와 함께 단속을 펼치며, 학관 내에서 흡연 적발 시 3주간 학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흡연자가 소속된 동아리에 경고 1회가 주어지며 해당 학과장님과의 면담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학관 내 자보를 부착 하게 될 때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청테이프 및 양면테이프 사용이 금지 된다. 또한 다른 자보 위에나 계단 난간에는 부착 할 수 없으며 상업적인 게시물도 금지된다. 위의 내용은 지난 2009년부터 공지돼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자보 관리를 위해 10월부터는 학관에 부착되는 모든 자보는 동연에 신고해 도장을 받은 후 부착이 가능하다.

FOA 판넬과 학관에 데스크를 설치 할 때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논의 안건은 한사연 동아리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었다.

동연 회칙에 따라 동연은 대표자 회의에서 한사연 제명에 대한 심의를 논의안건으로 올렸다. 동연 회칙 제 10장 44조에 따르면 1년에 3회의 경고를 받은 동아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 제명 될 수 있다. 한사연의 경우 △2010년 하계·동계 대표자 수련회 불참으로 각각 경고 1회, △2010년 2학기 학술분과회의 불참 △2010년 제 2차 대표자 회의 불참으로 각각 주의1회가 주어졌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같은 것으로 총 경고 3회를 받은 한사연은 제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대표자 회의에서의 신중한 논의 끝에  한사연은 제명 대신 준동아리로 강등됐다.

이에 한사연은 지난 7일부터 2010년 동계 대표자 수련회 불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임시 대표자 회의 개최에 대한 동아리 대표자들의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같은 날 동연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한사연 회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행동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것을 권유 했다.

이미 준동아리로 강등된 한사연이 다시 정식 동아리로 정정될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가영 기자 cute_bopeep@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