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글을 국어기본법대로 쓰자.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외국문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쓸 수 있다. 따라서 한글로 먼저 적고 외국문자는 괄호 안에 써야 하는 제9491호 법률을 지킬 필요가 있다.

국어기본법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국회에서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과,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해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됐다. 그러므로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 외국문자를 쓰는 것은 국어기본법을 지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한글은 국어의 고유한 문자로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 기호 체계이다.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법에 따라 한글로 써서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야 한다.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는 국문 홈페이지(공문서)에 서울시의 브랜드를 'Hi Seoul: SOUL OF ASIA'로 쓸 것이 아니라 ‘하이 서울: 소울 업 아시아(Hi Seoul: SOUL OF ASIA)’처럼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써야 한다. 공공기관인 우리대학교는 국문 홈페이지에 슬로건  'YONSEI the First & the Best'를 외국문자로만 쓰지 말고 ‘연세 더 퍼스트 앤드 더 베스트(YONSEI the First & the Best)’라고, 'YONSEI NEWS'가 아니라 ‘연세 뉴스(YONSEI NEWS)’라고 쓰는 것이 옳다. 공공기관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하는 모범을 보여야하므로 한글을 먼저 쓰고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써야 한다.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되내는 것도, 학교에 ‘연세한글탑’을 설치하는 것도 멋있지만, 법에 따라 한글과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어기본법을 지키면,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글과 국어를 둘러싼 우리의 분열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과 국어를 아끼고 사랑려면 법대로 하자.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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