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단위 전공심화과목을 비롯한 교과목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성적평가 원칙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 학기를 끌어온 학교와 학생 측과의 성적평가원칙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4천 단위 심화전공과목 △교직 △평생교육사 △군사학 교과목을 40명 이하의 학생이 수강할 경우 절대평가가 허용된다. 또한 41~60 명의 학생이 듣는 강좌는 예외적으로 평점 'A'를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심화전공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해왔다. 40명 이하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허용을 명시한 성적평가원칙은 오는 2010학년도 2학기에 적용된다.

△실험·실습·실기 과목 △졸업논문(졸업연주, 실기, 작품전 등) △포럼 및 세미나는 P/NP방식의 평가로 바뀐다. 이들 실기 과목에 개인 성취도를 평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교수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성적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NP방식의 평가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학과의 판단에 따라 상대 평가 기준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같은 학년도 내에서는 성적평가 원칙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학사지원팀 김영숙 팀장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총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결정된 부분은 성적평가의 합리적 원칙을 고려해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절대평가 여부를 나누는 ‘40명’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업의 평균 인원이 대략 42~3명 내외 정도”라며 “학생 수가 평균 이상인 대형 강의를 절대 평가가 필요한 심화 수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학은 이번 성적평가원칙 확정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지난 2월에 학생들과 협의 없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성적평가원칙 발표가 있었다. 그 후 총학은 △퍼포먼스 △항의 방문 △자보 게재 등을 통해 학교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총학 집행위원장 김영민(물리·05)씨는 “학생들의 힘을 통해 학교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세연넷 작성자 ‘연세대학교’는 “하지만 수업 정원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라고 지적하듯, 현재 수업 정원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정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삼은 것은 다소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향후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주 기자 mstylesta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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