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원으로 개설과목·공간 부족 문제 발생,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법과대 학부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과대는 법과대 학부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목 개설 로드맵(아래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재수강의 어려움 △대형 강의의 증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과대가 오는 2017년까지만 존속됨에 따라 2012년에는 1·2학년 과목, 2015년에는 3학년 과목, 2017년에는 4학년 과목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법과대는 1·2학년 과목에 대한 강의 수요가 많을 경우 2012년에도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계절 학기 수강생이 20명이 넘을 경우 2학년 과목 또한 개설할 예정이다. 또, 필수 과목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타 단과대에서 개설되는 유사 과목을 대체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과대가 제시한 로드맵을 통해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8학번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 2011년에 2학년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하고 만약 복학 시기를 놓칠 경우 계절학기가 열리지 않으면 2학년 과목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수강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재수강 가능한 성적 제한이 완화돼 재수강을 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오는 2012년에 2학년 과목이 폐지되면 정기 학기에 2학년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 강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전임교원은 한 학기에 6학점 이상을 강의할 수 없다. 법과대가 존속되는 동안은 과도기로 9학점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는 로스쿨 수업과 법과대 수업을 합친 것으로, 전임 교원이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과대 강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의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크게 줄지 않아 대형 강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대 부학생회장 민제홍(법학·08)씨는 “대형 강의실인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지난 2008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B105는 환기가 잘 안 되고 강의실이 넓어 수업을 듣기에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법과대 학생 수는 1천619명으로 2008년 1천629명에서 고작 10명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과대에 개설된 강의 수는 74개에서 54개로 20개나 줄었다.

한편 법과대학장 신현윤 교수(법과대·상법/경제법)는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법과대는 신입생을 뽑지 않았지만, 휴학생들이 적체돼 있어 강의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로스쿨 관련 법안 때문에 학부생들의 강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i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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