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연세사회의 내부적 고민이 시급

캠퍼스 내에서 오토바이 이용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에 따른 연세 사회의 내부적 논의와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오토바이 이용 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와 더불어 교육·연구 환경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다. 캠퍼스 내 ‘자유로운’ 오토바이 이용이 오히려 타자에 대한 배려 부재와 동일화되면서 다수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교 오토바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대략 600여 대로 총무처는 추산하고 있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0여 대는 배달음식 주문 시 이용되는 외부사업자의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건물 간 이동과 등·하교에 사용되는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교통편’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사용에 얽혀있는 문제는 교통편으로서의 ‘이동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학습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돼 드러나고 있다. “몇 분에 한 대 꼴로 연희관 양측 길을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해 수업시간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김지혜(사회·07)씨의 말처럼 오토바이 소음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희관은 이중창이 아닌 단층으로 구성된 창문 구조로 인해 오토바이 소음에 취약한 상태다. 이곳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김왕배 교수(사회대·산업사회)는 “일부 수업은 찌는 듯한 더위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어떤 강의실은 아예 수업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며 강의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배달 건수를 찾아 캠퍼스를 배회하는 배달원이 목격될 만큼 고도의 지성과 낭만이 숨 쉬어야 할 캠퍼스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반지성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부 학생과 외부사업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총무처의 박용평 주임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설정이나 유기 오토바이 처리 등 관련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캠퍼스 내 오토바이 운영이 도로특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재할 강제성이 학교 측에 없다”며 난처함을 표했다. 박 주임은 이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확충된 셔틀버스로 인해 어느 정도 소음 문제가 줄어들었지만 오토바이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토바이에 얽혀있는 문제점은 단순히 수업권과 이동권 사이의 대립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대부분 불연소로 인해 몇 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오토바이는 세계적 대학이 지향하는 ‘그린캠퍼스’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결부돼 있다. 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예사’로 인식돼야 할 보행 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캠퍼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배려, 생태와 환경에 대한 존경을 상실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이용의 불가피함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10분이 아닌 15분의 여유 시간이 제공되는 90분 단위의 커리큘럼이라면 오토바이의 사용을 자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에 대해 “학사제의 개편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이기에 논의가 더 필요하나 이전에 건물과 건물을 사이를 오가는 미니 셔틀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분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희관 이중창 설치 건의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관재처의 이미나 차장은 “건물의 개보수건의 경우 전체적인 청사진 마련 후 예산 책정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연희관 이중창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랜 숙원사업인 오토바이 문제 해결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치적 자정 움직임이 필요하며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학교도 그에 힘을 실어줄 수 을 것”이라는 사과대 김기태 과장의 말처럼 학생들의 의식 개혁과 자정운동이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과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사과대 학생회장 이연상(사회·07)씨는 “앞으로 상경·경영대 학생회와 연계해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토바이에 얽혀있는 부작용 문제는 학교 당국과 오토바이 이용자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생 사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다. 오토바이 통행금지구역 설정이 유명무실화 됐듯,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석엽 기자  adio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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