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관련 시범사업 진행중이나 한계 많아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주거권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교육기본법 「제3장 제27조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8년 3월 1일에 신설됐다. 국회는 개정이유에서 “타지로 유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주택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 조항이 신설된 지 약 2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지난 2009년 말에서야 대학생의 주거권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아래 SH공사)의 'Youth Housing(아래 유스 하우징)', 서울시청 뉴타운사업기획관의 ‘기숙사형 학생 주택(아래 에듀 하우스)’이 그것이다.

유스 하우징은 서울시 및 SH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에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2010년 유스 하우징으로 제공된 주택은 총 61가구이며 수용인원은 135명이다. 이 중 성북구에 44가구(97명)가 있고 우리대학교가 위치한 서대문구에는 2가구(5명)가 공급됐다. SH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천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스 하우징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1가구당 2명이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20년까지 총 4천명의 학생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우리대학교 신촌캠의 전체 기숙사 수용인원이 2천648명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중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얼마되지 않는다. 또한 집값이 높지 않은 곳의 주택을 주로 구매하다 보니 대학가와 거리가 멀어 학생들은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사업으로 성북구 정릉에 입주한 우리대학교 08학번 권아무개씨는 “통학에 한시간이나 걸려 이전보다 통학시간이 매우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학생 주거권과 관련하여 Youth Housing 사업과 에듀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많다.

한편, 서울시청의 에듀하우스 사업은 서울시 내에 있는 뉴타운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에듀하우스란 학교 밖 인근에 건립하는 학생전용 기숙사형 주택으로 현재는 중앙대 인근 흑석뉴타운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흑석뉴타운의 경우 시와 중앙대가 공동으로 하지만 점차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에듀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설의 임대료 등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 서울시는 에듀하우스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공포했다. 위 법령에는 공공사업자에게는 ‘에듀하우스’ 건립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에게는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신촌지역에 영향을 주는 뉴타운은 이화여대와 근접한 북아현뉴타운이다. 서울시청 뉴타운사업기획관 홍석기 주무관은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현재 계획이 완료돼 건축용도가 확정된 상태”라며 “뉴타운 내 존치지역*에 에듀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촌 주변은 집값이 비싸고 상권이 활성화돼있어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 차원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홍 주무관은 “이화여대 측과 같이 북아현 뉴타운지구에 학생복지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현행 지원체계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유인할 정도의 사업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즉, 현재 신촌 주변 지역에는 에듀하우스 사업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또한 서대문구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 측에서 에듀하우스 사업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09학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you'선본이 대학생 주거권과 관련해 공약을 내세워 많은 화제가 된 바 있다. 대학생들이 직접 지자체에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신촌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통해 투표권을 획득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를 압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you'의 공약은 학생들이 주거권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주택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며 수년에 걸쳐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생 주거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도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제3장 제27조」가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존치지역: 뉴타운 지구 내에서 기존의 건물이 양호해 재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지역


허찬회 기자 ganapiti@yonsei.ac.kr
그림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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