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의 법정 공방 포함, 7년째 사측과 의견차 극복중, 사측의 방어집회 신고로 마음대로 시위도 못해

지난 2월 26일 동문회관에 고용돼 있는 (주)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외식사업부 분회(아래 분회)의 조합원 5명이 (주)한화호텔 앤드 리조트(아래 한화)에 대항해 분회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화는 우리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로 동문회관의 식당인 티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3년간의 법정 공방을 포함해 7년째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분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약30여명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었지만 현재 5명의 조합원들만 남아있다. 분회장 안병정씨는 “5명의 소수인원만 남아있지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2004년 분회를 설립한 후 사측과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아래 노조)이 이미 존재한다며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를 인정해 오지 않았다. 노동법 상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분회는 지난 2008년 고등법원 1,2심 승소를 통해 법적으로 노조임을 인정받고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40여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양측은 단체협약의 대부분 조항들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분회는 “교섭 불이행을 면하려고 교섭에 참여만 하는 선에서 시간을 끌려는 것 같다”며 지난 2009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노동위원회)에서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끝에 조정중지 판결을 받았다. ‘조정중지’란 노동위원회에서 양측의 조정에 실패한 후 분회에 정당하게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다. 이 판결이 내려진 이래로 분회는 고려대, 서강대, 우리대학교 동문회관 등의 사업장에서 2년 간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시위를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시위조차도 미리 사측에서 해 놓은 집회신고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안 분회장은 “이미 사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 놓아 시위를 하고 싶어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사업장은 조합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생업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에 상황에 대해 사측은 ‘한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민노총 노조를 인정한다면 근로조건을 협상할 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외식사업부 고현래 팀장은 “무조건 민노총 노조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체 교섭을 두 개 이상의 노조와 하는 것이 어렵다”며 “현재 의견차를 계속 좁히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화분회는 오는 29일 동문회관 앞에서 공식적인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29일 이전에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에서도 회의를 통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살맛 회원 조윤(세라믹·08)씨는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논의를 통해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민 기자 ziulla@yonsei.ac.kr
사진 정석현 기자 remiju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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