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교육관련 특례법 일부 개정 등 등록금 인하 압력 증가

우리대학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등록금 인상근거 및 적립금 투자수익률’ 공개판결, 교육관련 특례법의 일부 개정 등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돼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 등록금 인상폭이 어떻게 책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참여연대와 김영민(물리05)씨가 우리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적립금으로 투자한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학교 측에 공개해야 한다고 한 정보는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 근거가 기재된 문서 △지난 2003~2008년 적립금의 총투자금액 및 수익률 △발언자 인적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문의 연구·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출연한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적립금 운영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의 담보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한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부자학교 펀드감시단’의 대표로 활동할 당시 학교 측에 적립금 투자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김씨는 참여연대 측에서 소송을 제안하자 이번 소송에 함께 참가했다.

김씨는 “학생들이 학교 측에 꾸준히 요구사안을 전달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면 학생, 학교 간의 신뢰가 생겨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을 전달받지 못했다”여 대응 논의가 조심스레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등록금 산정 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시한 법 조항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추가돼 1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례법은 대학교를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에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2009년 12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비경감민관협의’에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 비율을 포함시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권지웅(기계 07)씨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등록금 문제가 학내 사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제로 설정됐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화여대,조선대 등에서도 등록금이 동결됐듯이 우리학교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김지수, 김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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