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학생들 관련 학칙 부재로 학부·대학원 어디에도 소속 안돼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아래 의전)과 치의학전문대학원(아래 치전) 학생들은 각각 의과대, 치과대 학부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고 각 단과대 학생회의 투표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비한 학칙 규정 때문에 현재 학부나 일반 대학원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소속돼 있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총학생회(아래 총학) 선거권, 대학원 학생회 선거권 모두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의전과 치전 학생들은 단과대 내에서는 본과 학생들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의과대 장학담당 모은철 직원은 “의전 학생들은 본과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본과나 의전의 구분없이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에서는 의전·치전 학생들에게 총학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총학은 “‘총학생회비를 내는 사람’만을 학부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의전·치전 학생회비는 총학이 아닌 해당 단과대에 귀속되므로 전문대학원 학생에게는 총학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학 선거권의 유무는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 내의 발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소속을 명확히 규정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칙에 따르면, 치전 학생이 치과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더라도 학부 총학생회장 선거권이 없을 경우 중운위에서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치과대 학생회장 김태완(치의학·06)씨는 “3년 뒤엔 치전 학생 수가 치과대 학부생만큼 많아진다”며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경우 학부생 출신 학생회장·부학생회장만 중운위에서 발언권을 얻게 돼 치전 대표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잠시 보류된 상태다. 총학생회장 박준홍(경영·05)씨는 “차기 학생대표들이 논의해야 할 상황이며 의과대·치과대의 차기 학생회와 특수 대학원 관계자, 차기 총학생회장이 모여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학교 측에서도 조만간 교무위원회를 열어 의전·치전의 성격을 규정하는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교 의전 학생들과 달리 고려대 의전학생들은 총학생회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고려대 의전 대표 최혁성(의학·석사2학기)씨는 “고려대 의전 학생들에게는 총학생회장 선거권이 있다”며 “정기전에도 의과대와 함께 참가했으며, 입실렌티의 티켓도 동등하게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허찬회 기자 ganapat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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