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편의위한 '근무 부서별 자체선발 관행'이 근본 원인

교내장학금 중 하나인 근로장학금은 매 학기 장학취업팀에 의해 선정돼 학내 부서에서 근로를 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지인, 즉 ‘인맥’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근로기간이 끝난 뒤 근로장학생 자리를 아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발생해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균학점이 1.50 이상인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맥을 통한 근로장학생의 선발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무개씨는 “입학하자마자 지인의 소개로 학내부서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3학기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며 “지인이 편의를 봐줘서 그런지 매 학기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3학기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부서에서 근로장학생을 임의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급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8조 2항에는 ‘근로학생의 선발에 관하여는 본인의 근로 희망을 참작하여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과 해당 근로부서가 협의하여 학생복지처장이 선발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내규에 따라 근로장학생이 장학취업팀과의 협의를 통해 선발돼야 하지만, 몇몇 근로부서는 자체적으로 필요 인원을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부서가 근로장학생의 자체 선발을 선호할 경우, 장학취업팀의 승인 하에 자체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장학취업팀 김기준 과장은 “인원이 배정되면 장학취업팀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할 수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며 “후자의 경우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주(경영계열·09)씨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지인에게 일을 넘겨준다고는 하지만 서로 주고받기 식인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희민 기자 ziull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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