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대학교의 재정은 크게 재단법인, 신촌캠 교학(아래 신촌캠), 원주캠 교학(아래 원주캠), 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의 5개 주체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주체들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심의, 편성, 집행하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주체 간의 재정 자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주캠은 신촌캠 의과대학의 원주분교로 시작돼 몇 년 뒤 원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독립적인 캠퍼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재정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원주캠은 신촌캠의 예산결정결과를 수용해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신촌캠에 수시로 예산을 요청하고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원주캠, 신촌캠 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양 캠퍼스 관계자들의 인식이 다른 경우엔 다소간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원주캠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독립채산제를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도 원주캠이 완전한 재정 자립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당시 원주캠은 발전 초기 단계라 자립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했고 신촌캠에 비해 기금액수도 부족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한지 20년이 넘은 현재 원주캠은 △학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행정관리 △기금 모금을 위한 대외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한 상태다.

원주캠 변상원 기획부처장은 “교직원 모두 전기료 절약 등 학내 자금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원주캠의 재정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부족함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모든 재정 관련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양 캠의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록금 책정의 경우 신촌캠, 원주캠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함께 결정한다. 등록금 책정은 신촌캠, 원주캠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아래 등책위)’에서 이뤄지며 등책위에서는 다음 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동일 계열, 학과인 경우 신촌캠과 원주캠은 동일한 액수의 등록금을 책정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와 달리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대학원은 크게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원의 학사는 신촌·원주의 구분 없이 신촌캠 소속이다. 일반대학원은 학사·행정이 하나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주캠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도 등록금은 신촌캠 재무처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원주캠 대학원생이 신촌캠 재무처로 납부한 등록금은 다시 원주캠 재무부로 전달돼 대학원생들을 위해 사용된다. 원주 교무처 대학원 담당 황홍규 과장은 “학사는 구분이 없다고 해도 결국은 위치적 차이로 인해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일단 등록금은 신촌으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와 같은 독립채산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이 위치한 캠퍼스로 등록금을 납부한다.

연세춘추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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