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23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벌써부터 말이 많다. 한 네티즌은 5살짜리 딸이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으나 사이트로부터 블라인드 처리당한 일이 발생했다. 두 해 전 저작권위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저런 일로 “저작권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위 예들은 실정법상으로만 보면 저작권위반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소를 각하하고, 2회 째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종의 법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다. 네티즌의 예는 인터넷의 특성상 업로딩 행위가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법상으로는 전송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미국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fair use)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
 
개정저작권법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신설되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복제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해당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OSP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에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경우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역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은 OSP에게 해당 게시판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래 저작권법위반은 1회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집행에 앞선 사전적 준비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작년 광우병 파동 때 주목을 받았던 다음(Daum) 게시판 ‘아고라’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게시판정지의 요건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한 것은 작년 이 맘 때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아프리카”라는 사이트의 운영자를 영화불법복제 혐의로 이례적으로 구속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기에 앞서 정부는 저작권위원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저작권위원회도 보다 철저한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삼진아웃제가 저작권위반 단속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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