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제거,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지난 6월 23일 아침 10시 21분 김아무개(77)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방식의 존엄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도 김씨는 현재까지 생존해 있어 존엄사 시행 당시의 의학적·법률적 고려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김씨의 가족들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21일 ‘존엄사를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지켜봐 온 주치의의 판단보다 외부인사의 소견이 판결의 근거가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존엄사 시행에 따라 앞으로의 존엄사 시행 기준 마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환자 상태의 심각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존엄사 시행의 허용기준을 규정하기도 했다.

김씨의 경우인 2단계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의사결정서와 함께 가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존엄사 시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의무부총장 박창일 교수(의과대·재활의학)는 “존엄사를 시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계속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것은  세브란스병원이 생명 존엄성의 보루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학적 권고 기준을 마련하게 된 점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의태 기자 ysket@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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