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평소 자신감도 없고 사회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학생 A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8주간 A씨는 자신의 사회불안감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회복했다.

사례2. 학생 B씨는 오리엔테이션(이하 OT) 기간에 과 선배에게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느낀 B씨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학내 상담시설은 상담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준다.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아래 상담센터)는 △심리검사와 상담 △학교생활지도 △연구·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아계발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68년 설립됐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제정됨에 따라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2001년에 분리돼 개설됐다.

상담센터에서는 집단상담, 개인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외국 학생들을 위한 상담, 학사경고자를 위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코 드라마’와 ‘정신건강 심포지움’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만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프로그램의 홍보뿐만 아니라 상담센터 자체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현아(외문학부·09)씨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설명은 입학 전 OT기간을 통해 듣게 됐지만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상담센터 정승진 전임상담원은 “OT 기간을 통한 상담센터 홍보를 요청했지만 시간 안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성폭력·성희롱 상담실은 비교적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8조에 따르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상담센터의 홍보를 위해 상담센터 이상선 전임상담원은 “다음 학기부터 채플시간을 통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홍보 또한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상담시설을 홍보해도 현재로선 많은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 학생 수 대비 전임 상담원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약 2만명의 학생의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의 수는 4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씨는 “외국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상담원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상담원이 단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원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되면 가장 먼저 학생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에게는 인증권한이 제한돼 학생들의 학적 조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의 고용형태로는 학생 신원파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외에도 1년 계약직으로 인해 업무의 흐름이 끊기는 것 등 상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원만한 업무가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김선혜 전임상담원은 “몇 년이 지나서야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1년 계약직의 시스템으로는 업무의 흐름이 끊겨 적시에 대처하기 힘들다”며 “상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항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세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담시설이 △홍보 부족 △상담원 부족 △계약직 고용형태의 문제를 겪고 있다. 상담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권소영 기자 serendipity@yonsei.ac.kr
사진 추유진 기자 babyazaz@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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