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들이 다수 이용하는 만큼 서비스 관련 지속적 의견수렴 필요

학내 복사실의 복사 및 제본비(아래 복사비)가 현금과 신용카드의 지불 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 복사실의 입점 기준과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학내에 위치한 18곳의 복사실은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이 관리하는 복사실과 학교 측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각 단과대에 입점한 복사실로 나뉜다. 그런데 카드결제 시 공과대를 포함한 단과대 복사실의 경우 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과하는 반면 생협이 직영하는 본뜰샘과 사진샘에서는 이들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임창목(화공생명·08)씨는 “5~6천원정도의 복사를 해도 복사실에서는 보통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로 현금으로 낸다”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카드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 결제를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단과대 복사실에서 근무하는 정아무개씨는 “지난 2000년에 과세특례자 제도가 사라지면서 세금 혜택이 없어졌다”며 “이 때문에 복사실이 카드결제를 할 경우 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담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씨의 말에 따르면 현금 매출일 경우에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면 카드결제 액수와 현금결제 액수가 같아야 한다. 하지만 현금 매출일 경우에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 이는 곧 카드 결제에 대한 암묵적 불이익이며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단과대 복사실과 생협 복사실의 복사비가 다르고, 같은 단과대의 복사실이라 하더라도 현금과 카드의 결제 액수가 다르게 책정돼 소비자들은 혼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총무처 구매부 맹대호 부장은 “단과대 복사실의 복사비는 생협이 운영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해당 영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과대 복사실의 입점 과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각 단과대에 입점해 있는 복사실들은 10년 이상 영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복사실은 학교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생겨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게다가 복사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공개입찰 과정에 반영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맹 부장은 “지난 2005년부터 학내 복사실의 공개입찰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그간 단과대 복사실들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이 존재하긴 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맹 부장은 “오는 8월에 있을 공개입찰에서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태 기자 ysket@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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