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학기부터 신청 가능해, 사무실 측 "학부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중단된 법학계열 학생의 재입학 및 소속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법학과 학사학위가 폐지되기 전까지 기존의 법학과 제적생들은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난 200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에 한해 소속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입학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며 소속변경은 3~6학기를 이수한 전공배정자에 한해 4월 마지막 주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 설립 결정에 따른 법학과 학사과정의 폐지로 인해 법과대로의 재입학 및 소속변경 모집을 중단한 바 있다. 법과대 측에서는 법과대로의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학기 법학과 제적생 2명이 재입학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소속변경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07학년도에 07학번 학생들이 입학할 당시 학교 측은 법학과로의 소속변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아무개(심리/법학·07)씨는 “2006년에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타 학과 학생이 법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며 “하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법과대 사무실에서는 지난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냈고, 8개월이 지난 3월 초 재입학과 소속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됐다.

법무대학원·법과대 사무부 김광현 주임은 “재입학 문제는 학부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했고 07학번의 소속변경 문제 또한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과대 제적생 431명에게 재입학을 허용한다는 공지가 개인 우편과 메일을 통해 전달된 상태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법학과 재입학 및 소속변경 허용 안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이 게시돼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양혜인(법학·08)씨는 “소속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제적생의 재입학을 허용한 학교 측의 취지를 좋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권소영 기자 serendipity@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