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표현하는 문양, 타투

문신이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위협용으로만 쓰이던 때는 지났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행인들에게서 갖가지의 문신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악세사리처럼 손과 발목 등에 자리 잡은 문신은 이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또 헤나와 같이 지울 수 있는 문신은 문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대중화에 기여했다. 자신의 등에 날개 모양의 문신을 했다는 김영수(건축공학·06)씨는 “귀를 뚫거나 피어싱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문신을 했다”고 말했다.

문신을 해주는 사람을 ‘타투이스트(Tattooist)’라 부른다. 타투이스트는 문신(Tattoo)과 예술가(Artist)가 합쳐진 용어다. ‘빈센트 타투의원’의 조명신 원장은 “예술이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수단이라 생각 한다”며 “문신 역시 몸이라는 캔버스에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이다”고 말했다. 문신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도 미술품처럼 타투이스트의 명성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모양과 크기, 잉크의 질에 따라 가격대가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많으면 100만 원대까지 이른다. 문신이 단순히 패션아이템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신이 엄연히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의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문신시술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불법이다. 문신은 몸에 상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의 문신 시술은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타투이스트 이랑씨는 “일반인의 문신이 위험하다는 편견은 예전에 문신 시술이 음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랑씨는 최근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잉크나 썼던 바늘을 또 쓰는 비양심적인 문신 시술자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하는 문신 시술의 위험성은 극히 적다”며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 오히려 위험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공중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아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조 원장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문신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과거에 가졌던 부정적인 시선이 확연히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성인 3억 명 중에 25%이상이 문신을 했을 만큼 문신이 보편화 됐다. 때문에 문신이 특별한 행위가 아닐뿐더러, 법적으로 의사의 관할 아래 이뤄지는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조 원장은 “문신에 대한 시선과 문화가 충분히 바뀐다면 법도 사회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바람대로 문신이 하나의 자기표현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자료사진 이랑

이지영 기자 saysaylov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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