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따른 조치… 국내 대학원 중 최초로

우리대학교 대학원은 국내 대학원 사상 처음으로 편입학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부로부터 지난 2월 27일 대학원 학칙 변경 인가를 받아 지난 1일부터 시행하였다.
편입학 선발인원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결원)으로 제한하며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편입학 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서류전형과 구술시험 후 대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최종적으로 총장이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각각 9학점, 12학점, 18학점까지 인정된다.
대학원 교학처는 “97년 12월 13일 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원 편입학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편입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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