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규제했던 구 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상품권 상환대상 물품 및 용역, 연간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시ㆍ도지사가 상품권 발행자를 감독하고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구 상품권법은 지난 1961년 처음 제정됐지만 1975년 개정돼 한동안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부터 민간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상품권 발행이 허용됐고, 1999년에는 아예 상품권법이 폐지돼 어느 업체든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상품권 관련 규정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구매금액의 60%, 1만원 이하면 80%라는 잔액환급비율을 충족했음에도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합계액 기준) △특정상품에 대해서, 혹은 할인판매라는 이유로 상품권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을 이유로 상품권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돼 현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백지원 기자 kaleidoscope@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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