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수노동조합이 일반 노동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설립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의 말처럼 외국에서의 교수노조 활동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이후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교수노조를 금지해오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교수노조를 불허하는 유일한 국가다.

영국의 경우 교수노조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으로 ‘전국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교수협회(NATRHE)’와 ‘대학교수 및 교직원 협회(AUT)’가 있다. 교수노조들은 주로 회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고용조건을 안정시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차별에 대해서도 감시와 조정활동을 담당하며 평등한 근무조건과 고용환경을 위해 협상을 벌인다.

일본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교직원조합이라는 실질적인 교수노조가 존재한다. 교직원조합은 임금, 학사운영 등의 사안을 놓고 학교당국과 단체협약을 맺는다. 파업조항을 규약에 규정하는 등의 단체행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공립대에서는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이라는 상급단체를 두고, 사립대에서는 ‘일본교직원조합’이라는 상급단체를 둬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교수노조가 모든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다. 스웨덴 교수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활동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세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교수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 △개인의 업적과 능력이 결부된 교수와 연구원의 봉급 체계 실현 등이다.

이 외에도 △미국 교수노조(AAUP) △덴마크 교수노조(GL) △캐나다 교수노조(CAUT) △오스트레일리아 교수노조(NTEU)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교수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최명헌 기자 future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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