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를 점검한다

연세학생건강공제회(아래 건강공제회)는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공제회비(아래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에게 의료비를 공제해주는 단체다. 공제회비는 등록금의 하위항목에 포함돼 납부되며 대상은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촌캠과 원주캠 학부와 대학원생이다. 의료보험카드가 없는 외국인학생도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증을 지참하고 학관 2층의 건강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학생증에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로 규정된 환급비율에 따라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건강공제 서비스

2008학년도 2학기부터 공제회비가 1만 5천원으로 3천원이 인상됐다. 또한 졸업생 가입을 폐지해 혜택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 이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 졸업생도 졸업 후 2학기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건강공제회 측은 △요양 급여 항목의 확대 △공제 급여 증가 △건강센터 이용학생 증가로 인한 운영비 적자를 인상 이유로 들었다. 의료보험에서 MRI, CT 등의 기존 비급여 항목이 요양급여 항목으로 변경됐고, 건강공제 이용에 대한 홍보로 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비 인상은 그동안의 적자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래비 증가로 인해 지난 2006년에는 6천5백여만원, 2007년에는 1억 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건강공제회 전혜영 직원은 “발생한 적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교 적립금으로 메워왔다”며 “공제회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적자가 예상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공제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승(아동가족·07)씨는 “공제회비가 등록금에 포함돼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이용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적자라니 이해가 안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은 “만성질환 등을 앓는 학생들이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는 듯하다”고 말했다. 건강공제회는 소수의 학생에게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지급 한도액을 3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은 몰랐던 인상결정 과정

이 같은 인상은 건강공제회의 단독 결정은 아니다. 건강공제회는 지난 1976년 ‘연세건강공제회’로 발족했으나 1999년 3월 학생직영의 ‘연세학생건강공제회’로 바뀌었다. 학교의 부속기관이 아닌 자치기관으로서 독립했기 때문에 학생으로 구성된 건강공제이사회(아래 이사회)가 만들어졌다. 이사회는 신촌캠과 원주캠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구성원으로 이뤄지며 건강공제회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맡고 있다.

이번 인상안의 경우에도 36차 이사회 회의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건강공제이사회 이사장을 맡고있는 신촌캠 부총학생회장 조을선(정외·05)씨는 “인상안은 지난 이사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현 이사회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건강공제회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번 공제회비 인상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효연(노문·07)씨는 “공제회비가 인상된 것을 몰랐다”며 “인상결정 전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조씨는 “인상안 검토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려 노력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몰라서 못 받는 건 자기 탓

휴학생이 건강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건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은 “공제회비가 등록금에 포함돼 납부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 지난 2007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ㅇ아무개씨는 병원비를 공제 받기 위해 건강공제회에 문의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ㅇ아무개씨가 의료비 공제를 요청했을 때 휴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ㅇ아무개씨는 휴학생은 따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ㅇ아무개씨는 “휴학 신청 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변명만 돌아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올해 초 건강공제회 측은 공제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졸업생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8년 5월 9일에 최종 개정된 공제회 정관에 어긋난다.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에 등재된 정관 2장 제7조에 따르면 졸업한지 1년 미만인 졸업생의 경우 공제회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가입하면 공제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가언(영문·06)씨는 “졸업생이 혜택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건 처음 들어본 얘기”라며 “가입 당시의 정관에 반하는 갑작스런 회원자격 박탈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이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건강공제회. 공제회비가 인상된 만큼 더욱 안정적이고 학생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김선효 기자 say_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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