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로 법학계열 모집이 폐지되면서 제적생 구제방안 없어져, 학교 측 "이 문제를 교육부에 보고한 상태... 답변을 기다리는 중"

오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계열 모집이 폐지되면서 법과대 제적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1학기에 제적된 법학과 학생 2명이 재입학을 신청했으나 우리대학교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재입학은 해당학과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학부가 폐지된 법과대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측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08학년도 1학기에 ‘더 이상의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학생 각각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인지하고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번에 제적된 아무개(법학·06)씨 역시 공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그는 법과대와 교무처에 재입학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교무처 이헌묵 과장은 “학칙과 교육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으로는 아무개씨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대학교 학생이 될 수 없다. 타 단과대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위배되며 우리대학교로 편입을 하려 해도 전적대학이 같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등교육법령에도 법학과 폐지에 따른 재입학 문제에 대해 명시해 놓지 않아 해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법과대 사무실의 김승현 과장은 “법학부 폐지에 따라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문제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재입학 불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1차적으로 학칙을 따르지 않아 제적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법학과라는 이유로 재입학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법과대의 모든 학부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법과대에서 제적당하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과대 학생회장 김상현(법학·06)씨는 “로스쿨이 생기더라도 학부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학교 측의 약속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법학과로 소속변경을 계획했던 학생들의 불만도 높다. 법학과가 폐지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한 07학번들의 경우엔 법학과로의 소속 변경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과대로 소속변경 하려 했던 윤아무개씨는 “법학과로 소속변경을 계획했는데 07학번은 불가능하다는 공지에 당황했다”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shinewayj@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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