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오세철 명예교수 외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반발해왔던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회주의 단체인 ‘노동해방실천연대’의 김광수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2명 정도가 석방될 것으로 봤으나 예상 외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현정부의 지나친 보수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원칙적으로 처리된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지난 8월 2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의 김도형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 보장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긴 하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법원이 항상 정당할 수만은 없기에 기각을 자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과로 인해 앞으로 경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에 비판적인 원론적 사회주의 단체에 국보법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국가에 위협이 될 사안에 적용해야지 사회주의자라는 사상만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사노련의 사상이 다른 사회주의 단체들에 비교해서도 매우 강경하고 대기업 국유화 등 과격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들에게 국가 전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보법 폐지 논란 또한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박 팀장은 “국보법이 워낙에 포괄적인 법이라 남용할 여지가 많다. 시정이 이뤄지고는 있고 이번 석방 역시 지속적인 시정 덕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소송자들의 정신적 피해나 시간적 낭비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의 김 변호사는 “북한이나 타국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방어는 형법으로도 가능하다. 북한과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빈번한 요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정권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장 기각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노련의 남은 활동가들과 사회주의 및 노동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사노련 구속자 석방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오 교수 외 7명의 석방 후에도 공안탄압 저지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원, 장기원 기자 iam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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