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 학생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취소소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5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대학교,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4개의 학교가 함께한 로스쿨 법안 취소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인가취소를 청구한 4개의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가 취소된다. 법과대 학생회는 공청회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후  3일(화)~5일(목) 3일간 학생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과대 학생회장 김상현(법학·06)씨는 “현재의 로스쿨 법안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잘못된 로스쿨 법의 피해가 법대학생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학생들은 학교 측과의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소송 기각 후 대응책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학생회장은 “소송 신청 후에 학장님, 부학장님과 면담을 했다”며 “만약 기각 된다 해도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에 참여한 4개 학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씨는“이 4개 학교의 예비인가가 취소되면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어지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2009년 개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힘을 실어주면 좀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과 ‘빠른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윤주(법학계열·08)씨는 “이번 공청회와 자료집을 통해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는 일부 법과대 학생회간부를 포함해 불과 14명만이 참석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법과대 학생회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로스쿨에 찬성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선효 기자 say_hello@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