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우리대학교 로스쿨(아래 연세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원주캠퍼스(아래 원주캠) 법학부도 변화에 직면했다.

우선 지난 2007학년도 2학기에 연세로스쿨 예비인가를 이유로 원주캠 법학부 전임교수 5명 중 4명이 신촌캠로 겸직 발령 됐다. 겸직발령 직후 원주캠 법학과 학생들은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강의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원주캠 법학부 교수들은 형식적으로만 겸직발령이 돼 전과 같이 원주캠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번 2008학년도 1학기부터는 신촌캠 법과대학 교수가 원주캠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강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07학년도까지 법학부 소속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07학번이 졸업하는 2011학년도 이후 원주캠 법학부에 남게 되는 학생들은 약 170명 정도로 강의를 개설하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촌캠으로 이동해 신촌캠 법과대학 학생들과 같은 강의를 듣는 방법이 거의 확정된 상태다. 원주캠 법학과장 이덕연 교수(법과대/정경대·헌법학)는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우려되긴 하지만 강의를 따로 개설하는 것보다 신촌캠에서 강의를 듣게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주캠 학생들이 신촌캠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성적평가 방식의 문제, 양 캠퍼스간 차별의 우려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원주캠 학생의 로스쿨 교내 정원 선발비율 문제도 남아있다. 정원의 1/3을 우리대학교 학생으로 뽑을 때 원주캠 학생의 수가 신촌캠과 함께 단순히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1/3 안에서 원주캠 학생에 일정한 비율을 보장할 것인가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캠 법학과 학생회는 아직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주캠 법학과 학생회장 임주명(정경법학·04)씨는 “학교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 학생회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게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주캠 법학과 학생회와 학교 측의 소통 부재는 원주캠 법학과 거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 측은 예비인가 후 연세로스쿨 전형안을 내놓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연세의 구성원인 원주캠 학생들에게는 뚜렷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원주캠 학생들이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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