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주식투자 등 전면허용

오는 11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자율화 추진의 일환으로 사실상 대학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운용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대학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대학이 기업화되고 자금이 손실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연세춘추』는 「한국일보」, 『이대학보』와의 연합기획을 통해 대학의 투자행보에 대해 살펴봤다.

*고대신문은 내부사정상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대학의 주식투자 등 전면허용...대학가 자금운용 준비 한창

대학의 기업화, 사립대 재정 격차 심화돼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우리대학교의 자금 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복잡한 회계구조부터 짚어봐야 한다. 학교와 재단은 독립된 주체로 분리된 회계구조를 가진다. 즉 교비회계는 재단 법인사무처 경리부가 아닌 본부행정기관인 재무처에서 관장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자금 수입원으로 착각하기 쉬운 ‘연세우유’나 ‘연세동문회관’ 등은 재단의 수익사업 중 하나인 학교법인 직영 사업체다.

학교 내에서도 △본교 △원주 매지 △원주 일산 △의료원 등 네 개의 항목으로 교비 회계가 구분된다. 이들은 등록금과 기부금을 따로 관리하며, 시설비용과 연구비를 각각 부담한다. 캠퍼스 간 자금 이동은 내부거래라는 항목으로 따로 기록한다.

우리대학교의 상황은?

학교로 유입되는 자금은 크게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부금, 기타 발생하는 잉여금, 마지막으로 재단에서 지원되는 재단전입금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 운영비를 마련하기도 하며, 신촌캠에서는 비학위 과정이나 특별강좌 등의 간접비 수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나 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범용성 기부금과 잉여금 등에 한정된다.

그동안 우리대학교는 정기예금 형식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추구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돼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에 3~4년 전부터 채권시장에 투자하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주식시장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손성규 재무처장은 “채권과 해외펀드, 일임투자 방식 등 현재 투자하는 경로는 다양하다”며 “수익성만을 우선하기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하며, 주로 간접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정래 예산조정부 부장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는 확대되겠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6년부터‘자금운용위원회’(의료원 및 원주캠 제외)내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자금 운용을 주관하고 있다. 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실장, 예산조정부장, 재무부장,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등 7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소집 3일 내에 회의가 이뤄진다. 또한 일선 기업에서 활동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운용 자문단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가의 본격적인 행보

우리대학교와는 달리 공격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대학도 있다. 특히 서강대의 사례가 주목할 만한데, 제2금융권에 자금을 투자하고, 외부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 대형 쇼핑몰 입점도 계획하고 있다. 서강대 주성영 재무팀장은 “경제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보수적인 정기예금이나 신탁보다는 주식형펀드, 채권 등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동국대는 외부 외식업체를 입점시켜 학생들로부터 일정 부분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희대 수원캠에는 오는 2008년 골프장이 완공된다. 건국대와 한양대 안산캠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숙사를 완공했다.

이와 같은 대학가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비영리 시설인 대학까지 기업화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박정원 교수(상지대·경제학과)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투자의 위험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라는 김준영 교수(성균관대·경제학과)와 같은 입장도 있다. 총학생회장 최종우(신학·04)씨는 “시류를 거스를순 없지만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없나

자금의 운용권한을 대학에 전면적으로 이임할 경우 등록금 재원마저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등 운영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용관 사무관은 “대학의 다양한 적립금을 장기적인 투자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표 등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도 사립학교의 국고지원금 축소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예산조정부 정 부장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 등을 내부규정으로라도 정해 투자활동으로 인해 등록금이 결손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 사립대의 재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140여개의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분석해 전체 적립금의 30% 이상을 주요 10개 대학이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재정 부분에까지 확대될 대학 자율화가 자칫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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