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맨 세미나를 점검한다

지원금 있는데도 별도의 비용을 내기도 … 개설과목도 부족

학교 차원의 관리체계 부재해 일부 수업 부실하게 운영돼

프레시맨 세미나는 지난 2003년 신설돼 이번 학기에도 50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됐다. 교수의 재량으로 강의 주제를 정할 수 있어 독특한 강좌가 매학기 등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한적인 수강인원 △일부 강좌에서 부과되는 별도의 수업료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방만한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말 듣고싶었는데 ...

평균 12명이라는 적은 수의 수강생과 지도교수로 구성되는 소규모 강의인 프레시맨 세미나는 대형 강의가 일반화된 학내에서 매 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로 넘쳐난다. 프레시맨 세미나는 학생의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소규모 강좌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유대를 강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교수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생활 전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수강을 통해 계열별로 골고루 마음을 터놓을 친구들이 생겨 좋았다”는 신윤나(법학계열·07)씨의 말처럼 다양한 계열의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프레시맨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너무 빨리 정원이 마감돼 수강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김준호(경제·06)씨의 말처럼 전체 신입생이 4000명 이상인 데 반해 600여명 밖에 수강할 수 없어 대다수의 신입생은 프레시맨 세미나를 수강하지 못한다. 이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 보다 많은 신입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제한된 교수진으로는 충분한 수의 강좌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나요?

프레시맨 세미나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는 김 아무개씨는 “전체 학생의 전시실 입장료가 거금도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일부 강좌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학생이 적지 않다.

모든 프레시맨 세미나 강좌에는 학기당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학부대학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학생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부대학은 매 학기 초 프레시맨 세미나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이러한 내용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외부 강사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거나 강연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다만 학기 시작 전에 연사 초청 계획을 미리 학부대학에 알리고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렇다면 50만원의 지원금은 적절한 것일까. 일부 강의에서는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전시회 관람 등 별도의 제반 비용이 발생해 교수의 사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기 말에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학기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강좌를 개설한 전용관 교수(교과대·사회체육학)는 “수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 지원금의 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며 “지원 경로를 보다 확대한다면 수강생 뿐 아니라 많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일부 강좌의 고장난 브레이크 

프레시맨 세미나 역시 여타 강좌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에서 강의시간의 준수 여부나 성적 처리 등 강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교수가 이를 이용해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시간만큼 수업을 수강하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지난 학기 프레시맨 세미나 중 모 강좌를 수강한 아무개 씨는 “한 학기 내내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것은 한두 번 정도였다”며 교수의 방만한 수업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P/NP로 성적이 처리되는 1학점 수업이라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일부 교수와 학생이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시맨 세미나 강좌는 주제가 자유로워 정해진 형식으로 강의의 질을 평가할 수 없고 교수 재량에 강좌 운용을 전임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부 강좌는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 프레시맨 세미나 강좌가 시행된지 이제 4년. 소수의 학생과 교수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강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교수와 학생 양측에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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