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살펴본다

이랜드 사태와 KTX 여승무원 투쟁 등 지난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으로 나라 안이 떠들썩하다. 현재 42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우리대학교 원주캠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비정규직과 학교 당국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원주캠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보도한다.

일발적인 계약만료 통보에 비정규직 노동자 반발

근무태도 평가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 고려중

학교 측 "근로계약서, 모두에게 체결할 수는 없다"

 원주캠 비정규직은 크게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고용은 말 그대로 원주캠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로 시설관리와 조경,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시설관리와 조경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현장계약직이라고 한다. 간접고용에는 용역과 파견, 도급 등이 속하며 원주캠의 경우 용역회사의 직원이 청소와 경비를 담당한다.

▲ 지난 4월 원주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만료를 통보 받았다. /김영아 기자 imstaring@yonsei.ac.kr

지난 4월 원주캠은 학교 측이 2007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재계약이 아닌 계약만료 통보를 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이 크게 반발해 대자보와 현수막을 학교 곳곳에 붙였다. 또한 학생회관 뒤편에서는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지탄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해 학생들 사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한동안 이슈화 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장 계약직 6명이 지난 4월 19일 총무처장 정건섭 교수(과기대·미생물공학)와 기획처장 권명중 교수(정경대·산업조직)와의 면담에서 제시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다.

그 후 지난 6월 8일 현장 계약직 6명이 정갑영 원주부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학교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 안은 학교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해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그 업체의 직원으로 전환한 후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주캠과 2년의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맺으며 매년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상·중·하로 평가해 근무태도가 나쁘지 않을 경우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다. 아직 근무태도 평가에 대한 비정규직 내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인만 성실히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측은 후자를 택했으며 현재 4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26명은 이를 골자로 한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체결과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근로자는 계약 만료 이후 스스로 그만둔 근로자와 지난 2월 20일 통과된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인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제가 없어진 근로자, 출산 휴가로 인한 정규직의 공석을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됐던 근로자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아래 공공노조)은 체결과정에서 빠진 근로자 중 3명은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의 결과라며 정 원주부총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지난 6월 27일 원주캠과 공공노조가 맺은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공공노조합원의 경우 2년의 고용계약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 계약을 맺게 된다. 체결과정에서 제외된 3명은 이런 내용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계약이 되지 않은 3명의 근로자가 노사합의서가 체결된 지난 6월 27일 이후 공공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점을 들며 “지난 6월 27일 공공노조와의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 이 3명은 공공노조에 가입되지 않았었다”며 “이 중 한 사람의 경우 직제 개편으로 인해 직제 자체가 사라졌고 다른 한 사람의 경우 출산 휴가로 인한 행정직의 공석을 막기 위해 직원이 복귀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8월 말 피진정인 자격의 정 원주부총장은 공공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을 방문한다.

권 교수는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냐는 질문에 “분명 이상적인 일이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원 전부를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오는 우리로서는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큼의 재정이 확보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1년마다 평가를 해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 방안은 그 어떤 기업이나 대학보다도 구성원 전체를 생각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노조는 “1년마다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후 정규직이 되더라도 복지 등에 있어서 기존의 정규직과는 구분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차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기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을 정규A와 정규B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이나 두 정규직 집단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같게 할 수 없다”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좁혀가야 할 문제”라고 해 견해의 차이를 드러냈다.

                                                                                     /글 강미경, 이소진 기자 

                                                                                    /사진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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