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아래 총학)는 지난 3월21일 총학생회 회칙(아래 회칙) 전면개정안을 공고했고,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총투표로 이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본지 1561호 2면)은, 회칙 전문의 개정을 포함해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변경,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지위의 변경, 총여학생회의 폐지와 성평등위원회의 신설, 회칙개정절차 등 매우 광범위하다. 회칙의 개정내용과 파급효과를 두고 학내 구성원은 물론 일간지도 주목하고 있다.
회칙의 ‘전면개정’은 단체를 둘러싼 정칟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틀과 운영방식으로는 문제점이 많아, 몇 개 조문의 개정만으로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단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식으로 단체를 운영하자는 의도이다. 연세대학교 학생회를 규율하는 최고 자치법규인 ‘총학생회 회칙’의 전면개정안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연세의 구성원들 간에는 학생회가 민족의 지성으로 사명을 다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 비젼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도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비젼과 전략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냐는 학생사회와 연세인의 몫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세인의 공감대가 소위 ‘비권과 운동권의 대립’ 또는 ‘총학과 총여의 대립’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 또는 특정의 이해관계로 훼손되는 것을 경계한다. 총론에서는 합의하고 각론에서는 파행으로 치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학의 적극적인 노력, 연세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회칙개정이 규정에 따라 발의됐으므로, 발의철회가 없는 한 ‘총투표’로 회칙개정의 가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칙의 ‘전면개정’은 학생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가부가 결정되면 임기 1년에 불과한 총학의 업무가 회장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회칙 개정에 시달려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발의를 한 총학은 ‘발의’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취지와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구성원 간에 건설적인 찬반논쟁을 통해 구성원들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위한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세의 미래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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