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아래 사학법)이 많은 갈등 속에 개정됐다.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최근 사학법 재개정도 그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이재홍(전기전자·06)씨의 말처럼, 사립학교법시행령(아래 시행령)이 공포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학내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른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제10조 7항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원·직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는 학내·외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학교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학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많은 사립대학들이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고, 그 중 일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4년제 사립대학 법인 1백90개를 기준으로 1백23개 법인(64.7%)이 정관을 개정했고 4년제 사립대학 1백95개 중 56개 대학(28.7%)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교는 정관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도 미미하다. 직원노동조합이 대학평의회 구성과 관련한 입장과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한 것이 전부다. 직원노동조합 김광열 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가 법제화된지 1백80여 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기획실 오주영 직원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획실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수평의회 의장 이상조 교수(공과대·기계공학)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안정화되면 재단이 현명하게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교수평의회 측 역시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장 최종우(신학·04)씨는 “학교 측과 논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안건이 발의돼 앞으로 교육투쟁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법인 사무처 노정식 직원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져야 할 기구지만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대학사회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구성돼야 한다. 재단·학교본부·교수·직원·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세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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