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재단이사회(아래 이사회)는 ‘기독교적 지도자를 육성, 배출한다’라는 건학이념 아래 사학재단으로 설립된 우리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학생은 드물다. 그러던 중 지난 해 4월에 이뤄진 학생대표들의 이사회 항의 방문은 학생들이 이사회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대학교 이사회는 어떤 곳일까?

이사회가 궁금하다 

이사회는 총 11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돼있다. 구체적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기독교 대한 감리회·한국 기독교 장로회·대한 성공회에서 각각 1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사회유지 4인이다. 총장 역시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속하게 된다. 규정상으로 이사회는 △법인의 예결산,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임원, 총장 및 교원의 임명(단, 대학교 교원 임명은 총장에게 위임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학칙의 변경 △기타 학교 경영과 관련된 일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실례로 총장의 선임이나 건물 신축, 등록금 인상 등 학내 주요 사안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재단전입금으로 학교 측에 전출함으로써 재정적인 면에서 학교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이사회는 교원, 학생은 물론 학교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일부에서는 우리대학교가 개방적인 이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없는 이사회’라고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 장원식 부처장은 “우리대학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아래 사학법) 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교단, 동문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는 개방적인 형태였다”며 “친인척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가 아닌 임기제로 이사를 구성하는 주인없는 이사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사회 정관 제25조에는 이사의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를 제한하는 등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모범적인 이사회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사의 추천이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학내의 실질적인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이사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김수민(교육·01)씨는 “학내 구성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지 교단 등의 추천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해 부정 또는 불미스러운 일을 발견하며 전반적 업무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를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제대로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 부처장은 “내부 감사 외에도 외부 법인의 감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 선임과 관련해 개정된 사학법시행령에서는 학내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국회에서는 재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사립학교들도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사회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 43대 총학생회장 이성호(사회·03)씨는 “지난해 재단전입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사회와는 어떠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통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학기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는 재단전입금 문제와 관련해 학생 대표 측이 등록금책정협의회에 재단 관계자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의 자료들을 빠짐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학교 전반을 관장하는 업무의 특성상 학생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의사소통에 있어 학생대표 측과 이사회 간에 뚜렷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늘어나지 않는 재단전입금

학교법인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의 과실을 교육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전입금 제도가 있다. 우리대학교 2007년 교비회계의 수입 예산 중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3.6%다. 수입예산의 규모가 타 학교에 비해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전국 1백56개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인 9.1%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의 한 관계자는 “비율상으로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전입금 절대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단전입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법인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재단 전입금은 약 3백72억 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07년 현재 재단전입금의 예산액은 오히려 2백30억 원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다. 그 기간 동안 인문계열의 경우 등록금이 약 1백80만원에서 3백30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등록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로 지적될 만하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 경리부 김경석 과장은 “연세우유·빌딩임대 사업 등 중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수준의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제상황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건실한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재단전입금 감소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10년간 1조 원 가량의 자산이 증대하고 사립대 기부금 모금액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대학교가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의외다. 학교 측은 기부금과 자산이 특정 목적에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사업의 비활성화와 이에 따른 재단전입금 축소가 대학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이 알기 힘든 방대한 양의 학내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학교를 이끌어가는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대해 갖는 무관심과 막연함은 자칫 학교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사회의 구조, 장점, 혹은 문제점에 대해 학내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을 때, 우리대학교 이사회는 더욱 ‘모범적’인 이사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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